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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비상구 잠금장치 설치 금지 -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대피자가 자력으로 대피불가 - 비상구 불법 훼손·폐쇄 및 잠금장치 설치 금지 ② 비상구 방화문 닫아 놓기 (화염·연기 차단효과) - 비상구 방화문을 열어 놓으면 화염·연기가 급격히 확대되어 인명피해 발생 - 상시 닫아놓고 비상시 열고 나갈 수 있도록 유지 ③ 비상구 앞 물건 등을 쌓아 놓기 금지 -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대피자가 자력으로 대피 불가 - 비상구 앞 어떠한 물건도 적치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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